오늘부터 신청되는 "청년월세 특별지원" 신청 방법 및 조건은?
1) 개요 국토 교통부에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22일 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입니다. *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 :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층 (부모와 별도거주 만 19세~34세) 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. 2) 지원대상? .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만 19세~34세 청년 . 월세가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"무주택자" -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시 70만원 이하면 지원가능 .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인지 확인 가능 www.myhome.go.kr 마이홈포털 www.myhome.go.kr https://www.bokjiro.go.kr htt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