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개요
국토 교통부에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22일 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입니다.
*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 :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층 (부모와 별도거주 만 19세~34세) 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.
2) 지원대상?
.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만 19세~34세 청년
. 월세가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"무주택자"
-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시 70만원 이하면 지원가능
.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인지 확인 가능
마이홈포털
www.myhome.go.kr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
www.bokjiro.go.kr
3) 제외대상?
. 주택 소유시 제외
.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
. 공공임대주택 거주
. 보증금 5000만원 이상시 제외
.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거나, 받고있는 경우나 행복주택 입주 주거비 경감 해택이 있을시 제외
4) 소득 및 재산 기준
*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 필요
.부모등 원가구 중위소득 100%이하, 3억 8천만원 이하의 재산
. 청년 독립기구 중위 소득 60%이하, 1억 7백만원 이하의 재산 .
5) 지원한도
.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
단 군입대 및 90일을 초과한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,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시 월세지원 중단
6)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
. 신청기간: 2022.08.02 부터 1년간
. 지급기간: 2022. 11월 ~ 2024. 12월
7) 신청방법 및 문의 처
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
www.bokjiro.go.kr
. 방문신청
-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
. 문의
- 국토 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044-201-3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