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신청되는 "청년월세 특별지원" 신청 방법 및 조건은?

 

1) 개요

국토 교통부에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22일 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입니다.

*청년월세  특별지원 정책 :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층 (부모와 별도거주 만 19세~34세) 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.

 

2) 지원대상?

.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만 19세~34세 청년

. 월세가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"무주택자"

  -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시 70만원 이하면 지원가능

 . 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인지 확인 가능

www.myhome.go.kr

 

마이홈포털

 

www.myhome.go.kr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

 

www.bokjiro.go.kr

 

3) 제외대상?

 . 주택 소유시 제외

 .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

 . 공공임대주택 거주

 . 보증금 5000만원 이상시 제외

 .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거나, 받고있는 경우나 행복주택 입주 주거비 경감 해택이 있을시 제외

 

4) 소득 및 재산 기준

    *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 필요

   .부모등 원가구 중위소득 100%이하, 3억 8천만원 이하의 재산

   . 청년 독립기구 중위 소득 60%이하, 1억 7백만원 이하의 재산 .

 

5) 지원한도

 .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

   단 군입대 및 90일을 초과한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,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시 월세지원 중단

 

6)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

. 신청기간: 2022.08.02 부터 1년간

. 지급기간: 2022. 11월 ~ 2024. 12월

 

7) 신청방법 및 문의 처

 . 온라인 신청 

   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

  https://www.bokjiro.go.kr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

 

www.bokjiro.go.kr

. 방문신청

  -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

 . 문의

  - 국토 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044-201-33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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