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을 확대 합니다.

"환경부"에서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 용품(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)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,

집단 급식소 및 식품 접객업 매장에서도 사용이 제한되며, 편의접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 점포와 마찬가지로 

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 할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
https://pixabay.com (hans)

배경?

-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, 소규모 구매가 증가하였고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 용품 사용량이 증가 

-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피해가 발생

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무제가 있으며, 재활용이 어려워 수거 또는 처리되지

않아, 환경 원인의 원인이 됩니다.

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

 

제한되는 품목

- 1회용 컵, 접시, 용기 (종이, 금속박,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)

-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(이쑤시개는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)

- 1회용 수저, 포크, 나이프

- 1회용 광고선전물 (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)

- 1회용 세면품 (면도기, 칫솔, 치약, 샴푸, 린스)

-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(종이 재질은 제외)

- 1회용 비닐 식탁보 

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

대상시설 및 업종

- 집단급식소 (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)

- 일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유흥주점, 단란주점

- 목욕장업

- 대규모 점포

- 체육시설

- 도매, 소매업 (슈퍼 및 편의점 등)

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

업종별 준수 사항

업종별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기준이 있으며, 해당 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
별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(2).pdf
1.96MB

 

 

이상으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 

가이드라인 및 정책 브리핑 사이트를 참조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자료 출처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05128 

 

종이컵·플라스틱 빨대…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

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.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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